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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16 2016노22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제 1,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제 1 원 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제 1, 3 원 심이 피고인 B( 제 1 원 심 : 1년 6월, 제 3 원 심 : 1년 6월 )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제 1, 2 원 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각 형( 제 1 원 심 : 1년 6월, 제 2 원 심 :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제 1 원 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에 대한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 C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 C은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 C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 피고인 B, C과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였고, 약 10개월에 이르는 구금 생활을 하여 원심의 형기를 거의 복역하였고 잘못을 반성한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원심에서 피해자 I( 요치 4 주) 와, 당 심에서 피해자 J( 요치 8 주) 과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