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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292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21. 04:20경 서울 마포구 B 소재 'C'라는 주점에서 다수 손님의 출입을 방해하고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내가 민정수석 라인이야, 야, 씨발 새끼야, 니가 경찰이면 다야, 씨발'이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9. 1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