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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13 2018가단12252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942,876원 및 그 중 60,790,000원에 대하여는 2018. 7. 19.부터, 30,152,876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진해구 C 일원에서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지하 2층, 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10개동 978세대)을 건설하여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에게 공동주택을 공급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6. 7. 6 피고 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장차 건축될 D호(84㎡,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담금 253,000,000원, 업무용역비 10,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26까지 피고 조합에 90,790,000원(E조합 대출금 25,390,000원, F조합 대출금 30,000,000원 포함)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조합이 약속한 기간까지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자 2018. 4. 5. 피고 조합에 조합원 탈퇴 및 납입금 반환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가 다른 사람에게 대체되어 분담금이 납부되면 원고의 대출금(E조합 대출금 25,390,000원, F조합 대출금 30,000,000원)을 대신 변제하고, 나머지 35,400,000원을 원고에게 직접 반환하기로 하였다.

마. 이 사건 아파트는 2018. 5. 31. G에게 대체되어 분담금이 납부되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다른 사람에게 대체되어 분담금이 납부되었음에도 피고 조합이 반환 약정을 이행하지 않자 2018. 7. 18. E조합 대출금 25,390,000원을 변제하고, 2018. 11. 23.경 F조합 대출금 30,000,000원에 관한 이자 152,876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반환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납입한 금원 90,790,000원, 피고 조합이 반환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부담하게 된 이자 152,876원 등 합계 90,942,876원 및 그 중 60,79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2018. 7. 19.부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