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117960
물품대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52,378,21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 원고에게 52,378,21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