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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12 2017가단11158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272,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부터 2018. 9.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교통사고의 발생 1) B 운전의 C 모닝 승용차량(이하 ‘모닝 차량’이라 한다

)은 2017. 2. 18. 새벽 충남 아산시 배방읍 온천대로 21번 국도의 세교 지하차도 진입부에서 편도 5차로의 4차로 지하차도 옆길을 운행하다가 백색실선의 도로분리대를 가로질러 지하차도 3차로로 차선변경하면서 시선유도봉을 충격하였고, 위 시선유도봉이 뽑히면서 3차로를 따라 후속하던 원고 보조참가인 운전의 D BMW(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 앞 범퍼 하단을 충격하였다. 2) 모닝 차량이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자 원고 차량은 모닝 차량을 추격하여 앞지른 다음 봉강교 교량 앞 입구 4차로에 정지하였고, 이에 모닝 차량은 원고 차량 뒤에 정지하였다.

원고

차량 운전자는 모닝 차량 운전자 B를 차에서 내리게 하여 원고 차량과 모닝 차량 사이에서 대화를 나누었다.

3) E은 2017. 2. 18. 01:35경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에 있는 봉강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천안 방면에서 아산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카니발 승용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가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 차량 진행 방향 앞에서 정차 중이던 모닝 차량의 후면부를 피고 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모닝 차량이 앞으로 밀리며 그 앞에 서있던 B를 모닝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4) B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7. 2. 21. 사망에 이르렀다.

나. 피고의 보험금 지급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지급 1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B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352,797,22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