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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8 2014고단26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8. 21:25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만송동 덕현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양주시청 방면에서 장거리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41세)를 피고인의 이륜자동차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이륜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2달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충분히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19세에 불과하였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름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