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F에 있는 G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경부터 2015. 2. 28.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6,316,634원, 같은 기간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합계 6,236,96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의 각 진정인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마찬가지로, 근로자 B에게 합계 2,371,428원, 근로자 C에게 합계 4,484,971원, 근로자 D에게 합계 5,172,916원, 근로자 E에게 합계 4,158,761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