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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7나6466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5. 18. E(C)과 서울 동작구 F 지상 주택의 리모델링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3. 5. 13.부터 2013. 6. 30.까지, 공사대금 68,000,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E은 공사비 지급 문제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는 E에게 합계 18,600,000원의 공사비를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22. 중단된 리모델링공사 중 일부(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당시 전체 공사금액을 정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지출한 인건비, 자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3. 7. 24.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3. 8. 14.경 이를 중단하였다.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할 때까지 피고는 합계 24,023,000원(인건비 14,590,000원 자재대금 8,942,900원 식대 491,000원)을 지출하였고, 원고는 그 중 14,53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9,493,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 17.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2152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7762, 이하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임의로 중단하여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는 합계 61,459,000원(추가로 소요된 공사비 55,459,000원 임대 지연에 따른 3개월분 차임 상당의 손해 6,000,000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