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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11.26 2015고단24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6. 19:00경, 2015. 1. 26.부터 2015. 5. 5.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무안면 마흘리에 있는 ‘마흘리 고개’ 정상의 편도 1차로를 부북면 방면에서 무안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좌우굽이가 연속되는 도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며 차선을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무쏘밴 화물차의 운전석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뒤 범퍼 코너패널(좌) 판금 등 수리비 93,421원이 들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견적서

1. 현장약도, 각 사진,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