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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06 2018노1110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검사는 항소장에 ‘ 죄명: 업무 방해, 폭행’, ‘ 항소의 범위: 전부 ’라고 기재하였으나,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원심판결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검사의 위와 같은 진술은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한 항소를 취하( 일부 취하)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검사의 항소 취하로 분리 ㆍ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