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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5 2015노294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P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P에게 사행성 유기기구인 ‘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의 변호인은 당초 항소 이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이 사건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가 진정 신분범이어서 실 업주를 특정하지 않은 공소제기는 위법하다거나, 실업 주를 특정하지 않은 채 이에 가담한 피고인 A 만을 기소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현저하게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서 공소제기가 위법 하다는 취지의 직권 판단을 구하고 있으나,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별도로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지 않는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2회 처벌 받은 것 이외에는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세금 계산서 합계 표의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을 교사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비록 벌금형이기는 하나 동종의 범죄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