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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29 2012노373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들을 매입하여 건물을 지을 경우의 수익성을 감안하여 매수인들에게 토지 매입을 권유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해 수익을 남겨 되팔아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고, 단지 토지 매입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전매 가능성 등에 대해 추상적으로 말한 것 뿐이며, 매수인들 또한 M대학교 등 주변 상황을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 매수의 수익성을 검토한 후 토지 매입을 결정하게 된 것인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미등기전매 차익 일부를 챙기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토지 매입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해자 P, Q에게는 편취금액 전액을 반환하고 각각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손해를 입게 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 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위 토지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수익을 올리게 해주겠으니 돈을 투자하라는 말을 믿고 위 토지들에 관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② P은 피고인의 형과 친구이고, Q은 피고인과 같이 일한 직원인데도 일관성 있게 기망행위를 진술하는 점(P은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