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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2.07 2017고단11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에서 ‘D 마트 ’를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해자는 D 마트의 정육 코너 담당 직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30. 경 위 D 마트에서 피해자에게 ‘D 마트를 처분하고 E에 있는 F 마트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계약금 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D 마트 매매대금을 받아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2014. 6. 26. 경 위 D 마트 근처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F 마트 인수는 어렵게 되었고 대신 G 시장에 있는 H 마트를 인수하려고 한다.

추가로 돈을 빌려 주면 지난번에 준 1,000만 원과 함께 H 마트 인수비용으로 사용하고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겠으며 나중에 H 마트를 팔아 다른 마트를 사서 정육 코너를 싸게 임대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채무금액 4,5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H 마트 인수에 3억 원 이상의 대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별다른 재산 없이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2억 원 대출금 채무를 포함하여 합계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대로 마트를 인수하여 운영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6. 2. 경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1,000만 원, 2014. 6. 26. 경 수표로 3,200만 원 합계 4,2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K 마트’ 임시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 이곳 부 지에 마트 건물을 짓고 운영할 예정이다.

보증금 5,000만 원을 주면 2014. 10. 8.부터 영업을 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