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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68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30.경부터 2011. 10. 23.까지 사이에 피해자 D상가 점포주 협의회의 회장으로 건물유지 및 관리비 징수,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1. 4. 1. 서울 노원구 D상가에서 D상가 점포주 E, F, G이 D상가 임차인 H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단16216호 건물명도 소송과 관련하여 H에게 각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2011. 4. 20. 3,000,000원을, 2011. 4. 27. 2,500,000원을 임의로 교부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고,

나. 피고인은 2009. 3.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무고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임원의 자격이 없다는 D상가 점포주 협의회 정관에 따라 임원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4. 11. 가항 기재 장소에서 I으로부터 이와 같은 사유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카합274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제기되자 각 피고인의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2011. 5. 17. 1,000,000원을, 2011. 5. 27. 2,000,000원을 임의로 지급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고,

다. 피고인은 2011. 8. 16. 가항 기재 장소에서 D상가 점포주 협의회 회원인 J, I 등이 피고인의 D상가 점포주 협의회 회장 연임을 결의한 2011. 7. 15.자 D상가 점포주 협의회 정기총회의 의사정족수 등을 문제삼아 피고인의 관리사무소 출입을 가로막자 이를 고소한다며 고소장 작성비용 300,000원을 임의로 지급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고,

라. 피고인은 2011. 8. 19. 가항 기재 장소에서 나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임원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로부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카합671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제기되자 각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