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0.21 2016가단1755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나. 26,342,990원 및 2016. 7. 1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나. 26,342,990원 및 2016. 7. 12.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