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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0.21 2016가단1755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나. 26,342,990원 및 2016. 7. 1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