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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5. 9. 선고 87도2070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집37(2)형,643;공1989.7.1.(851),934]

판시사항

운전면허의 효력발생시기와 그 판단기준

판결요지

운전면허의 효력은 면허신청인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시, 도지사로부터 운전면허증을 현실적으로 교부받아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운전면허증이 작성권자인 시, 도지사에 의하여 작성되어 그 신청인이 이를 교부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그때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운전면허신청인이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 여부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교부일자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1985.7.13.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여 그날 합격통지를 받고 교양교육을 마친 뒤 자동차운전면허증이 7.15. 교부된다는 통고를 받았으며, 7.18. 강원도지사로부터 교부일자가 7.15.로 기재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등기우편으로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는 자동차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교부일자인 7.15. 부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요지의 이유로, 피고인이 7.17.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상의 무면허운전금지위반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자동차운전행위가 무면허운전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자동차 등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제3조 )의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고( 제68조 제1항 ), 누구든지 제6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는 바( 제40조 본문),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그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운전면허증을 교부하도록( 제69조 ) 규정되어 있는 바, 이들 규정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여 고찰하면, 운전면허신청인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 운전면허의 효력이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시ㆍ도지사로부터 운전면허증을 현실적으로 교부받아야만 운전면허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운전면허증이 작성권자인 시ㆍ도지사에 의하여 작성되어 운전면허신청인이 이를 교부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그때 운전면허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요, 이 경우 운전면허신청인이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의 여부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교부일자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운전면허신청인에게 운전면허증이 현실로 교부되어야만 운전면허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