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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5.15 2014고단2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흡연의 점

가. 2014.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당진시 C에서 대마 약 0.15그램을 담배가루와 섞어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나. 2014. 3.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29.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2. 대마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4. 4. 1. 13:25경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0.31그램을 피고인의 신체와 피고인 운행 오피러스 차량 내에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 사진

1. 간이시약 검사결과 사진,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긴 하나, 2000년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대마를 소지흡연하였을 뿐 유통시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 양형기준[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 징역 8월 내지 2년 9월(투약단순소지 2유형 기본구간)]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