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6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중국산 폴리우레탄 합성피혁(PU LEATHER)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C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외국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실대로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중국으로부터 폴리우레탄 합성피혁(PU LEATHER) 제품을 수입하면서 동종 업계의 가격 경쟁력 확보 등의 이유로 실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세관에 수입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 20. 중국 D CO LTD社로부터 중국산 폴리우레탄 합성피력 10,265M를 수입하면서 동 물품의 실제 가격은 미화 28,124.74달러임에도 같은 날 부산세관에 수입신고번호 E로 수입신고하면서 마치 동 물품의 가격이 미화 19,665.840달러인 것처럼 실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여 수입신고수리 받음으로써 동 물품 차액 미화 8,458.9달러(차액원가 10,022,358원)에 대한 차액관세 501,118원을 포탈하는 등, 별지 ‘A 관세법 위반(관세포탈)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9. 20.부터 2013. 2. 4.까지 총 66회에 걸쳐 중국으로부터 폴리우레탄 합성피혁 298,208M를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1,020,248달러임에도 마치 미화 667,870달러인 양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차액대금 미화 352,381달러(차액원가 398,799,972원, 차액시가 614,943,621원)에 해당하는 관세 20,364,08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중국산 합성피혁 수입업체 내역, 혐의업체 기업정보 및 대표자 출입국 내역, 각 C업체 정보조회서, C 사업장 사진, C 수입실적, A 당발 송금내역, 출입국 내역 조회, C 및 타 수입업체 단가비교 수입신고서, 압증제1호 내지 제5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