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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2 2018가합2309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1,824분의 997 지분, 별지목록 2 기재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