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2.12 2018가합2309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1,824분의 997 지분, 별지목록 2 기재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1,824분의 997 지분, 별지목록 2 기재 부동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