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39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 00:50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 ’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유리잔을 던지려고 하고, 갑자기 자신의 상의 옷을 벗으며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 뺨을 1회 때리며,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을 붙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다발성 수지 염좌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1, 6,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실 형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 등 정상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