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6.15 2018가단296
구상금
주문
1.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88,641,519원과 그 중 37,853...
이유
1. 주 장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별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내용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망 C로부터 받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2. 판 단 피고들은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 A은 88,641,519원과 그 중 37,853,536원에 대하여, 피고 B은 59,094,346원과 그 중 25,235,691원에 대하여, 각 2018. 1.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1. 24.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