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6고정420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B ’에 ‘C' 계정으로 회원 가입을 한 후 2015. 10. 10. 01:32 경 김포시 일대에서 피고 인의 우체국 계좌 (D )에서 위 사이트의 입금 계좌인 주식회사 진희 컬렉션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만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은 후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사다리 등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 무, 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 머니를 걸고, 적 중 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못하면 환급 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0.까지 총 554회에 걸쳐 위 주식회사 진희 컬렉션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포함하여 위 사이트의 입금 계좌인 주식회사 진희 컬렉션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주식회사 베이가 명의의 농협, 신한 은행, 우리은행의 각 계좌로 합계 102,096,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입출금 내역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유사행위이용도 박의 점), 형법 제 246조 제 2 항( 포괄하여, 상습도 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등)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