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10.06 2016가단438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216㎡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2015. 4. 28. 피고에게 주문 기재 건물 부분을 보증금 1,000만원, 차임 월 99만원(부가세 포함), 기간 2015. 6. 27.부터 2017. 6. 2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그 무렵 위 건물부분을 인도하였는데, 피고가 2016. 2. 28. 이후의 차임을 연체함에 따라 이 소장 송달로 이를 해지하는 바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건물부분을 인도하고 2016. 2. 28.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연체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으로 월 99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
2.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한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