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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2 2017가단51137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원주군 C 전 411평(≒ 1,359㎡), D 답 523평(≒ 1,729㎡), E 전 1,386평(≒ 4,582㎡, 이하 ‘이 사건 각 사정 토지’라 하고 ‘지번 사정 토지’로 특정한다)에 관하여 F(F, 이하 ‘이 사건 사정명의인’이라 한다)이 사정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나. C 사정 토지는 행정구역 변경 등을 거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가 되었고(이하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목록 제∼항 토지’로 특정한다), 위 토지에 관하여 1986. 3. 20.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D 사정 토지에 관하여 1985. 8. 29. 원성군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졌다.

E 사정 토지 역시 행정구역 변경 등을 거쳐 목록 제5항 기재 토지가 되었고, 위 토지에 관하여 1965. 6. 5. 망 G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1996. 7. 29. D 사정 토지로부터 H 답 860㎡가 농업기반등정비사업으로 분할되었다.

위 분할 후 D 사정 토지는 목록 제2항 기재 토지가 되었고, 위 토지에 관하여 2009. 5. 22. 피고 원주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위 H 토지와 그 인근 토지에 대하여 1995. 6. 14. 승인된 환지가 이루어졌는데 I 토지가 J 토지로 환지되었고, K 구거 978.8㎡ 토지에 대하여 새로이 지번이 부여되었다.

이와 같은 환지 때문에 위 H 토지는 J 토지와 K 토지의 일부가 되었고, 2009. 5. 1. 위 J 토지로부터 L 토지가 분할되었는데 H 토지의 위치는 청구취지 제1항 기재 (나)부분과 청구취지 제3항 기재 (나) 부분이다.

K 토지에 관하여 1996. 7. 29.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L 토지에 관하여 2010. 1. 21. 피고 강원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마. 망 G는 1989. 8. 10. 사망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