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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7 2013재나46

추심금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1가소95175호로 추심금 10,936,301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1. 12. 20.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제1심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부산지방법원 2012나1112호로 항소하였으나, 2012. 11. 1.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다시 원고가 대법원 2012다111135호로 상고하였으나, 2013. 2. 15.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재심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은 피고가 C에게 추심채권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항변에 부합하는 증거인 을 제7호증(입금표)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다69834, 698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재심대상판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