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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2.17 2014노24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모두에 “피고인은 2013. 8. 2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2. 6. 확정되었다”는 취지의 범죄전력을 추가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후단’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게 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3. 8. 2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2. 6.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