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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0016

직무태만및유기 | 2019-02-26

본문

직무태만 (견책 → 불문경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해양순찰 도중 낚시도구를 이용하여 1회, 약 30분간 낚시를 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견책’ 처분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청에 전입한지 얼마 되지 않아 조직 분위기가 익숙지 않은 상황에서 동료직원의 권유로 인해 1회에 한해 소극적으로 참여하였을 뿐 처음부터 낚시행위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거나 반복적으로 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불문경고’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