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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10.11 2018허5853

권리범위확인(디)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갑 제1, 2호증)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디자인등록 제823484호/ 2015. 6. 4./ 2015. 10. 30. 2) 물품의 명칭 : 스트레이너 볼 밸브 3) 도면 : 별지 1과 같다. 나. 피고의 확인대상디자인 (갑 제4호증)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스트레이너 볼 밸브’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다. 선행디자인들 1) 선행디자인 1 (을 제1호증) 가) 등록번호/ 출원일자/ 등록일자/ 공고일자 : 실 제137780호/ 1995. 7. 21./ 1998. 11. 27./ 1999. 4. 1. 나) 물품의 명칭 : 수도미터용 앵글밸브 다) 도면 : 별지 3의 ‘가’와 같다. 2) 선행디자인 2 (갑 제5호증) 가) 공개번호/ 출원일자/ 공개일자 : 제2012-5869호/ 2011. 2. 11./ 2012. 8. 21. 나) 물품의 명칭 : 냉온수 공급용 앵글밸브 다) 도면 : 별지 3의 ‘나’와 같다. 3) 선행디자인 3 (갑 제6호증) 가) 등록번호/ 출원일자/ 등록일자/ 공고일자 : 디자인등록 제682961호/ 2012. 4. 9./ 2013. 2. 25./ 2013. 3. 4. 나) 물품의 명칭 : 스트레이너 다) 도면 : 별지 3의 ‘다’와 같다. 4) 선행디자인 4 (갑 제7호증) 가) 등록번호/ 출원일자/ 등록일자/ 공고일자 : 디자인등록 제463152유사1호/ 2006. 12. 8./ 2007. 9. 13./ 2007. 9. 20 나) 물품의 명칭 : 냉온수용 스트레이너 다) 도면 : 별지 3의 ‘라’와 같다. 5) 선행디자인 5 (갑 제8호증) 가) 등록번호/ 출원일자/ 등록일자/ 공고일자 : 디자인등록 제463152호/ 2006. 12. 8./ 2007. 9. 13./ 2007. 9. 20. 나) 물품의 명칭 : 냉온수용 스트레이너 다) 도면 : 별지 3의 ‘마’와 같다.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7. 11. 28.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