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8.14 2014노22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추징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필로폰 단순 투약이 아닌 판매행위에까지 나아갔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00년에 동종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약 13년 동안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마약사범 검거에 적극 협조하였고 이를 확인하는 내용의 공적서가 당심에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