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4.02 2014고단23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5.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8. 9:00경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에 있는 전주교도소 C에서, 평소 피해자 D(56세)에게 ‘독거실에 가려면 담당 근무자를 졸라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따라 그날 피해자가 담당 근무자와 면담을 시도하였으나 담당 근무자로부터 ‘현재 운동 시간이니, 운동 시간이 끝난 후 면담을 하자.’는 말을 듣고 돌아오자, 피해자에게 “왜 들어 오느냐 다시 나가서 면담해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야, 씨발 놈아, 네가 뭔데 나에게 이래라저래라 하느냐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강하게 때려 코피가 나는 등 피해자에게 약 6~8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단서
1. 사건요약정보조회, 범죄경력자료조회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