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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4 2014고정1717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월 중순부터 3월말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B빌딩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이 장물취득한 소유자 불상의 아이폰5 휴대폰 1대, 옵티머스 G-Pro 휴대폰 1대, D 소유의 옵티머스 G-Pro 휴대폰 1대, 소유자 불상의 갤럭시 그랜드 휴대폰 1대 및 C, E가 공동으로 장물취득한 F 소유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3회에 걸쳐 대금 51만원에 매입하고, 택배로 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작성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