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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30 2020나494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조참가인 소유의 D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9. 6. 30. 10:2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동물메디컬센터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중랑교 방면으로 크게 우회전을 하여 2차로로 진입하다가 3차로로 급하게 진로변경을 하였는데, 피고 차량의 뒤에서 중랑교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원고 차량이 3차로로 진입하면서 피고 차량을 추월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과 원고 차량의 좌측 뒷부분이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8. 8. 공제계약에 따라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182,000원(자기부담금 200,000원 별도)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회전반경을 크게 하여 우회전하면서 합류하려는 도로의 3차로가 아닌 2차로로 진입한 뒤 갑자기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고, 원고는 공제계약에 따라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182,000원(자기부담금 200,000원 별도)을 지급하였는바,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의해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위 공제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 차량은 동일 차로에서 피고 차량의 뒤에서 진행하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