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14 2014고정6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9. 8. 02:40경 서울 강북구 D 부근 노상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E(44세)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
피고인
C은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F(44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 회 때렸으며,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