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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14 2014고정6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9. 8. 02:40경 서울 강북구 D 부근 노상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E(44세)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

피고인

C은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F(44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 회 때렸으며,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