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유죄 부분 범 죄 사 실 『2019고단763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9. 5. 18:5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여자 친구가 운영하는 옷가게에 찾아 가 가게 문이 닫혀 있는 것을 보고 가게 앞 도로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꽂아 놓았는데, 위 옷가게 근처 상점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C가 위와 같이 부엌칼이 도로에 꽂혀 있는 것을 보고 사진을 찍자 화가 나 부엌칼을 뽑아 든 다음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사진을 왜 찍냐,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364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9. 5. 18:1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에 있는 떡전교사거리 정류장에서 피해자 D(55세)이 운행하는 E번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버스 진행 중에는 위험하니 자리에 앉아 계시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가 뭔데 앉으라마라 하냐, 죽을래 ”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촬영사진, 합의서 제출 수사보고 『2020고단3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제작 CD,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 처벌불원)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