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16. 00:33 경 서울 양천구 B 부근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C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처 D 소유의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를 방송회관 쪽에서 안양 천로 쪽으로 편도 5 차로 중 5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5 차로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65 세) 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쏘나타 택시차량이 앞 범퍼로 그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H(56 세 )이 운전하는 I K5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피해자 H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