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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12.19 2016고합3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H 선거구의 I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으나, 정당의 후보자로 추천되지 아니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4. 12.경 J지역 발전을 위한 모임인 ‘K’을 설립하였으나 특별한 포럼 활동을 하지 않던 중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H지역 후보로 출마함에 있어 포럼을 통하여 선거운동을 하고자 마음먹고, 2015. 9.경 충북 L에 있는 ‘M’ 까페에서 피고인 B에게 ‘내가 선거에 나갈 예정이라 내가 대표를 맡고 있는 K을 계속 할 수 없다, B 교수가 이것을 이끌고 가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면서 ‘N’이라는 명칭의 조직을 만들기로 하여 그 무렵 O, C을 만나 ‘포럼을 만들려고 하니 도와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면서 이들에게 각 사무총장, 사무국장 역할을 맡기기로 하고, K의 조직위원장이었던 P을 조직위원장으로, K의 회원이었던 D을 회원으로 하고 자신과 이들의 지인 등을 회원으로 모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10. 18.경 충북 Q에 있는 ‘R’ 음식점에서 N 결성을 위한 모임을 열고, 피고인 A은 그 모임에 참석하여 선거구민 3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번 선거에 나올 분’이라는 취지의 소개를 받은 후 ‘A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선거에 나오는 관계로 포럼 대표를 B에게 넘깁니다.’는 취지의 인사를 하며 선거에서의 지지를 호소하고, 피고인 B은 ‘포럼 명칭을 N으로 바꾸고 다시 시작한다.’는 취지의 인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