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14 2015고단31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7. 05: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일산 경찰서 D 지구대 현관 앞에서, 피고인을 술집에서의 폭행사건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D 지구대 사무실로 인치하려 던 일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 야 시 발 새끼야 칼 가져와 목 베어 버린다.
나이 어린 새끼가 씨 발 까불고 있어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경찰관의 다리 부위를 2회 세게 걷어차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경찰관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20년 간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