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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25 2015고합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경 축산분뇨 정화, 자원화 처리기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그때부터 2015. 4.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2008년 범행 피고인은 2008. 11. 10.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E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농협 계좌(F)에서 8,600만원을 E의 운영자인 G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다음 H의 우리은행 계좌를 거쳐 피고인의 농협 계좌(I)로 위 8,600만원을 반환받고, 계속하여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위 농협 계좌에서 5,000만원을 J의 대표인 K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한 다음 L의 하나은행 계좌를 거쳐 피고인의 위 농협 계좌로 위 5,000만원을 반환받아 합계 1억 3,600만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유가증권청약증거금(주식납입대금)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2009년 범행

가. 피고인은 2009. 11. 24.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J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농협 계좌(M)에서 J의 대표인 K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5,000만원을 이체한 다음 K 계좌에서 K의 처인 N의 기업은행 계좌를 거쳐 피고인의 농협 계좌(I)로 위 1억 5,000만원을 반환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부담하고 있던 피고인의 가지급금채무를 변제하는데 임의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1. 30.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위 농협 계좌에서 O의 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