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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1.02 2017고정3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7. 15:00 경 아이 폰 7 플러스 4대를 구매한다는 피해자 B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아이 폰 7 플러스 1대 당 750,000원을 송금해 주면 약속한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 폰 7 플러스를 1대만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4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20:22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750,000원을 송금 받고, 다음 날 14:48 경 같은 계좌로 630,000원, 18:33 경 730,000원을 송금 받아 총 2,11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