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2.20 2017가합267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2. 28.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10만...

이유

1. 기초사실

가. 근로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본점을 두고 특정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4. 7. 14. 통영시 B 소재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

)와 사내 폐기물의 수거 및 선별작업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4. 10. 16. 그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폐기물 집하장 운영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 제1조 위탁 운영 단가

1. 인건비 (내용 생략)

2. 장비대 하이카: 5톤 1대 420만 원 지게차: (내용 생략) 암롤트럭: 11톤 2대 단가 410만 원 [장비 기사] 포크레인: (내용 생략) 제2조 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4년 11월 1일부터 2016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종료일 30일 전 C이 피고에게 계약 연장 통보를 하지 않을 시 계약은 자동 만료된다.

제3조 위탁운영 조건 ③ C의 물량 상황에 따라 제1조에서 정한 장비 및 인력 운영이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운영비도 변경된다.

2) 피고는 현장 투입장비인 암롤트럭(Arm-roll 박스를 탑재한 트럭)을 한 대 증차하면서 그 운전자로 원고를 채용하기로 하고 2016. 5. 9.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 1. 계약 당사자 갑(사용자, 피고), 을(근로자, 원고

2. 계약내용 (1) 담당업무: (공란), 단, 업무상 필요할 경우에는 ‘을’의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2) 월급은 2,300,000원이며, 익월 10일에 정산 지급하며, 연월차 등 제 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중략 (7) 근로계약기간: 20 년 월 일부터 ‘갑’과 C(주)간 용역계약기간까지로 하며 ‘갑’은 C(주)와 용역계약 해지 사실을 ‘을’에게 10일 전 통보함

나. 근로계약의 중단 1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