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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21 2013노1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 12.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던바 2012. 8.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위 취소된 기간을 추가로 더 복역하여야 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성하거나 자숙하지 않고 동종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합계 6.9g 상당으로 상당히 많고 타인과 어울려 필로폰을 투약하고 매수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마약범죄의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