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11. 19. 원고에 대한 1,113,200,000원의 채권(= 대여금 채권 863,200,000원 + 매매대금 채권 250,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법원 2008카단51489호로 원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은 뒤2008. 11. 20.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피고는 2009. 2. 23.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9가합2336호로 전항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0. 6. 9.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0나80109호)을 거쳐 2011. 6. 10. 상고기각(대법원 2011다27172호)으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위 본안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직후인 2010. 6. 28. 이 법원 2010카단50976호로 위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0. 8. 16. 위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의 가압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이 2010. 8. 28. 확정됨에 따라 2010. 10. 2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위 가압류등기가 모두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0, 11, 14, 15, 17, 18, 1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피보전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삼아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부당한 가압류 집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가압류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가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예견할 수 없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