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파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2013고단3109) 그 판결이 2013. 11. 29.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 대상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에는 그 경합범 처리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3.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1. 29.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원심판결문 제2면 증거의 요지 부분에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