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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30 2018고정38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산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면적과 용도를 정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준보전 산 지인 청주시 청원구 C 임야를 농지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과 우기 시 D 마을로 토사가 유실되어 배수관을 막는 등 마을의 피해가 발생하자 E로 배수가 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8. 1. 15.부터 2018. 1. 17.까지 약 3 일간 굴삭기를 이용하여 약 1,670㎡를 허가 없이 절토 및 성토하는 등 불법 산지 전용하여 약 8,733,000원의 산림 피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

1. 수사보고( 산지 관리법 ‘ 산지’ 정의 관련 개정 내용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후 단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