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7.07 2015고단21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도매업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2. 3. 15. 상주시 C에 있는 D대리점에서, 주식회사 B 명의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가격 51,510,000원의 E 제네시스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료 매월 1,459,100원, 리스기간 48개월을 조건으로 하여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인도받아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4. 1.경 위 회사 동업자였던 F에게 지급할 퇴직금 3,000만 원이 부족하자, 위 차량을 그 퇴직금을 대신하여 F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2. 3. 15. 리스기간 48개월의 리스계약 이후 2015. 1.부터 리스료를 받지 못하였다는 진술)

1. 리스계약서(리스료가 매월 1,459,100원임)

1. 리스료 납부내역(리스료 등 납부 총액이 4,800만 원 이상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