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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6 2019가단519390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199,35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8.부터 2019. 8. 30.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와 F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위 보험에는 보험 계약자의 직계 비속도 피보험자로 하는 무보험자 동차 상해 담보도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G 화물차량( 이하 ‘ 가해 차량’ 이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2016. 9. 30. 02:31 경 무면허 상태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하다가 강원 영월군 H 부근 편도 1 차로 도로를 지나게 되었다.

당시 오르막 도로 전방에 I(E 의 아들이다) 가 술에 취해 1 차로에 누워 있었음에도, 피고는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잘못으로 I의 좌측 어깨 부분을 가해 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고 구호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 인해 I는 제 3 뇌신경 마비, 약 2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축삭 손상 등의 중상을 입었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I는 무보험자 동차 상해 담보가 포함되어 있는 자신의 자동차종합보험 (J 차량 )에 기해 K 주식회사( 이하 ‘K’ 라 한다 )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라.

K는 보험 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I에게 치료비 36,465,130원, 합의 금 175,915,190원 합계 212,380,32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가해 차량 책임보험 사인 L 주식회사로부터 38,000,000원을 구상 받았다.

마. 원고는 K의 중복보험 분담금 청구에 따라 K에게, 2017. 11. 27. 9,811,700원, 2018. 5. 30. 38,930,060원, 2018. 7. 27. 38,457,590원 합계 87,199,350원을 지급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등으로 공소 제기되어 2018. 9. 11. 징역 1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 2016 고단 574).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춘천지방법원 2018노920), 항소심 법원은 2019. 11. 15. 항소 기각판결을 선고 하였다 피고가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