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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05 2020노1248

협박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바 없다. 원심은 피고인이 서류뭉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고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가) 협박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머리를 깨부셔버린다”라고 말한 것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의사가 있었다.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오늘 이거 징역 1년 살다 나온 거 몰랐으면 어쩔 뻔 했나, 너 징역 왜 1년 갔다 왔어, 왜 그랬는지 말해봐”라고 말하였는바, 피해자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있었다.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과 같은 폭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J, L, D, E, K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서류뭉치로 1회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상당히 흥분한 상태였고 우발적으로나마 피해자를 폭행할 동기도 있었던 점, H과 I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들은 피해자에게 적대적인 관계에 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