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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2.19 2019고단7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4. 18:00경 서산시 C 부근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팔중리 회관 방면에서 운산면사무소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75세) 운전의 경운기 후면부를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손상에 의한 불완전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