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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4노430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E, H에 대한 각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제1심이 인정한 이 부분 각 범죄사실과 그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종유사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양한 수법으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나아간 점,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일부 피해변제 및 합의가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실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부분은 전체 피해 규모에 비해 소액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