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집28(2)민,218;공1980.10.1.(641),13086]
가. 대도시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농촌일용노동자로서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사례
나. 개호인의 자격과 보수
1.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생활근거지가 비록 도시에 속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의 아버지의 직업이 농업이라는 점에 비추어 원심이 피해자 역시 장래 농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2.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좌우측 하퇴부가 절단된 피해자에게 골근육이 완전성숙하는 16세시까지 건강한 성인 남자의 개호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상 개호인의 보수로서는 최소한도 농촌일용노동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충분히 수긍 될 수 있다.
원고 원고 원고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소외 1, 모 소외 2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관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먼저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피해자 원고 는 1970.10.30생으로서 사고당시 만 7세 7월 남짓한 남자어린이고 그의 아버지인 원고 소외 1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터이므로, 원고 도 장차 성장하여 병역의무를 마치고 역시 농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여 농촌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 의 장래에 있어서의 일실 손해액을 산정하고 있는데, 위 원고 의 현재의 생활근거지가 비록 서울 강남구 대치동으로서 도시에 속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의 아버지의 직업이 농업이라는 점에 비추어 원심이 그도 장래 농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이 되므로, 원고 의 현재의 생활근거지가 도시라는 사실을 내세워 그의 장래의 일실손해액은 도시일용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상고이유는 채용할 수가 없다 .
2. 다음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감정인 의사 김성준의 감정결과에 입각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우측 하퇴부를 모두 절단하게 되는 원고 는 비록 양측 하지에 의족을 부착한다 하더라도 그는 어린이로서 근육과 골격이 성장도중에 있기 때문에 골근육이 완전성숙하는 16세까지는 개호인을 둘 필요가 있고 그 개호인의 자격은 건강한 남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고, 이러한 개호인을 고용하려면 최소한도 농촌일용노임 상당정도의 보수는 지급하여야 된다고 판단하여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하여 개호인의 보수를 산정하고 있는데, 원심이 채택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원고 에게는 원심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16세까지 건강한 성인 남자의 개호인이 필요하다는 원심의 인정사실에 충분한 뒷받침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개호인의 보수로서는 최소한도 농촌일용노동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경험칙에 의하여서도 충분히 수긍이 될 수 있는 바이므로, 아무런 반증도 제시함이 없이 막연히 개호인으로서는 여자로서 충분하고 또는 그 보수도 도시에 있어서의 가정부의 월보수인 10만 원정도로서 충분하다고 전제하여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 .
3. 끝으로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제1심판결 부분을 인용하므로써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는 그 판시와 같은 쌍방간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를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한 다음이 사건 배상액을 결정하였음도 기록상 충분히 납득이 되는 바이므로, 이 사건에서 오히려 원고 의 과실이 더욱 크고 중하다고 전제하고, 아울러 원심에서의 과실상계액수가 너무 적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하는 상고이유 또한 인용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는 것으로 돌아간다 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